[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윗집에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거나 문 앞에서 칼날을 가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해온 2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층간소음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9·여)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4차례 윗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윗집 주민인 B 씨 딸은 지난 3일 "어머니가 사는 빌라에서 아래 집 이웃이 중식도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B 씨의 딸이 설치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주로 새벽 시간에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중식도 칼날을 갈거나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B 씨에게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추가 범행에 대비해 9일 A 씨를 검거하려고 준비하던 중 "가해자가 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한 일이라고 경찰에 주장했으나, B 씨는 소음을 일으킨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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