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했을 때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 '헤드록'을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불 태우는 등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군 복무 당시였던 지난해 3월9일 오전 10시께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팔로 목을 감싸는 격투기 기술 '헤드록'을 후임병 B (20) 씨에게 걸고 머리카락을 라이터 불로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에게는 같은 해 7월1일에도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 씨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도 있었다.
당시 B 씨는 입술을 내민 A 씨 장난에 호응하기 위해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거나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은 20대 C 씨가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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