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짜 선물거래 프로그램(HTS)을 이용해 2만72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4500억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기업형 사기 조직의 팀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중 증권사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설치·이용하도록 유도해 2만7200여명으로부터 4502억30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가짜였다.
A 씨는 2006년께부터 이 기업형 사기 조직의 팀장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회사 형태를 갖추고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기업형으로 피해자가 많고 편취액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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