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작업장 폭염노출 근로자에게 물·바람·휴식 반드시 확보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 및 높은 강도업무 종사자 작업전·후 건강상태 확인 강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13일 쿠팡풀필먼트 경기광주센터를 방문하여 물류센터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이행 실태 등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작업 여건 및 작업장 구조상 폭염에 취약한 물류센터의 냉방․환기장치 가동현황과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안전보건공단은 8월 한 달간 폭염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여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온열질환예방을 위해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 이사장은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준수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혼자 휴식 중 쓰러져 응급조치 및 구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온열질환자 발생 초동대처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민감군과 업무강도가 높은 근로자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온열질환자 발생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와 의료시설 연락체계 등의 대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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