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앞줄 가운데) 국세청장이 16일 세종시 나성동 본청에서 진행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김창기(앞줄 가운데) 국세청장이 16일 세종시 나성동 본청에서 진행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상반기(1~6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5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해 각 사례에 기여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신설한 강지성 국세조사관 등 3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공무원은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