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야는 23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를 100일 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각 특위는 최장 2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3’ 방식의 회동을 열고 자원외교 국조요구서를 오는 29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는다.
아울러 그동안 물밑 협상을 이어온 여야는 23일 ‘부동산 3법’과 맞물려 있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해서 내년 1월 9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운영위 출석 대상으로 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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