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오토바이 배달원 수십명이 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하고, 그와 범행을 공모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되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로 짜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49차례에 걸쳐 7200 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에는 배달대행업체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는 통상 배달 대행업체 소유인 관계로 사고를 내 보험금이 올라도 배달원 개인이 손해를 입는 구조는 아니어서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고 내용을 모두 지어내 보험 접수를 했으며, 보험사에서 증빙 사진을 요청하면 이전부터 오토바이에 나 있던 흠집 등을 촬영해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유선상으로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일을 벌였다.
대부분 주범인 A 씨가 사고를 조작할 오토바이 배달원 2명을 구하고 행동 요령을 지시한 뒤 한 명이 당일 병원 치료를 받는 식이었다.
이들은 허위 사고 접수 1건당 수십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졌다.
경찰은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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