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근무 중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다가 주민 신고가 들어오자 별도 보고 없이 ‘셀프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지하철 4호선 이촌역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약 700m 떨어진 골목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잤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했으나 A경감은 지구대로 돌아가 따로 보고 없이 신고를 자체 종결 처리했다.
당시 경찰은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고 이 기간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된 상황이었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용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A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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