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민간인을 성희롱 하는 등 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A 경정은 지난 5월 초 민간인에게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올해 들어 갓 순경부터 경정급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갖가지 경찰관 성 비위가 적발되면서 경찰 수뇌부가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경기 시흥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가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적발됐고, 같은 달 시흥서의 또다른 파출소 간부도 순찰 중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
4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이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은 지난 5월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가 철창 신세를 지고 있다.
이달 8일에도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정부 부처에 파견 중인 경정급 간부가 술을 마시고 동료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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