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진통제 주사를 놓아주려는 병원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60대 환자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원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40분께 베게 밑에 숨긴 흉기를 꺼내 들어 간호사 B(25·여)씨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두 차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몸이 아프다’며 짜증을 낸 A씨는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돌아 누워보시라”는 B씨의 말을 듣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흉기를 들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12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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