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노래방 여종업원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이성적 호감을 가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다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8시24분쯤 전남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씨(52)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해당 노래방을 수차례 다니다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사건 당시 교제를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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