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도심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최모(30)씨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면서도 범행 이유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최씨는 범행 당시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심사 중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
최씨는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 비명을 들은 시민 신고로 오후 12시10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직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betterj@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