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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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학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을 무릎에 앉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소속 교수 A(45) 씨에 대해 17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10) 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처음부터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재판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대학에서 직위해제 된 데 이어 지난달 6일자로 면직됐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