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6월 기준 90.12% 소진
서울·경기·부산·대전·울산·제주 ‘100% 소진’
타사업 예산 전용 중…올해 추가 예산 필요
최연숙 “치료 질 높이고, 예산 더 확보해야”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해 치료보호를 명해야 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은 총 4억1000만원 배정됐다. 이 가운데 올해 6월까지 3억6950만원이 지출됐다. 올해 배정받은 예산의 90.12%를 반년 만에 사용한 것이다.
시·도별로 배정 예산을 보면 ▷서울 1억3000만원 ▷인천 1억2000만원 ▷경기 8500만원 ▷부산 1000만원 ▷전북 1000만원 ▷대구 1000만원 ▷대전 500만원 ▷경북 500만원 ▷세종 500만원 ▷전남 500만원 ▷충남 500만원 ▷충북 500만원 ▷강원 500만원 ▷울산 250만원 ▷제주 250만원 ▷광주 250만원 ▷경남 250만원 등이다. 현재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은 배정 예산을 전부 소진했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에서 7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3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부족한 예산은 다른 사업예산을 전용하고 있다. 실제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 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작년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증액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 추세고,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해 지출이 많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작년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며 “이·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하면서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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