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학대 방지 강화안 마련
학대 개념 상해·질병서 ‘고통’으로 확대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동물학대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누구든지 학대를 받은 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동물학대 신고가 동물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2021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분된 인원은 440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소인원은 1585명으로 기소율은 36.0%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벌금형이 2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형 집행유예(55명)▷징역형(17명)▷벌금형 집행유예(3명) 등 총 293명이 처벌을 받았다. 특히 2021~2022년 최근 2년간 동물학대 112 신고건수는 1만2091건으로 월평균 450건이 넘는다. 지난해엔 6594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1097건(20%) 늘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대응 절차를 보면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가능하다. 신고 접수 시 지자체장은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필요시 학대 중지를 위한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대행위의 중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이행,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의 치료 등을 이행해야한다. 시정명령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장은 해당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인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검역본부) 등 전문기관에 동물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부검·진단 등)를 의뢰할 수 있다. 동물학대범죄 혐의점이 높은 경우에는 고발조치 후 경찰수사가 진행된다. 지자체장은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해야한다. 구조한 동물은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유자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보호·격리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 후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후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법정형도 지속 상향해왔다. 현재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 동물학대에 대한 가중 처벌조항까지 두고 있다.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의 동물학대 대응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 질병’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에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일선 지자체가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경찰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중요한 것은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라며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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