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 위원장 해촉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셨다”며 “금요일(18일) 0시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가지가 주된 이유”라며 “민법상 선관주의의무(위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불성실한 근무 태도, 부적절한 조직 관리, 문란한 회계 집행 등 정상적인 위원회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으로 의무자의 직업이나 의무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뜻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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