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 상향 ‘시행령 개정’ 당정 협의회 개최
물가상승·농축산업계 수해피해 지원 등 고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물가상승, 농축산업계 수해 피해 지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 가액이 15만원으로 오르면 올해 추석에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지난 2021년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기간 중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됐다.
아울러 당정은 김영란법상 1인당 식사비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축산물 선물은 금방 10만원이 넘는다”며 “15만원짜리 고기를 선물로 보낼 수 있어야 축산인들도 먹고 산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추진해온 과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월 언론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민간에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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