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 18일 물가감시 강화 안건 의결
한덕수 총리 “소비자원, 물가감시 활동 활성화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의 물가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협의회가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구독서비스 등 특별물가조사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원도 물가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강화 ▷농식품 가격 안정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 민간 부문에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 소비 지원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생필품 가격조사는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품목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구독서비스‧지역축제물가 등에 대한 특별물가조사도 실시한다. 원재료‧가공식품 등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인상 감시·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소비자원은 물가 관련 정보 확대 및 소비자 의견 반영 창구 활성화 등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를 수집‧공개하고, 국민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가격 비교 조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소비자 가계부담 완화 및 식품‧외식업계 경영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생산 감소 및 성수기 수요 대비 정부비축·계약재배 등을 통해 국내공급을 확대한다. 저율관세할당‧할당관세 등을 활용한 해외공급도 늘린다. 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한다. 식재료 직거래 및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온라인 조달 정보 제공,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도 이어갈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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