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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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을 때리고 욕설한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A(6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며 10대 제자의 명치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자가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전해 들은 A씨는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