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 상에 '흉기난동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이 중에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무적(無敵)'이라는 한탄이 나오지만, 경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11세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에 경찰관 39명이 출동해 자정까지 일대를 수색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장난삼아 올린 글 하나에도 만일을 대비해 수사·수색 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밖에 없어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초등학생도 경찰이 16일 검거해 17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이후 18일 오전까지 살인예고 글 399건을 발견해 작성자 1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작성자 중 10대의 비율이 절반 정도라고 국수본은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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