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 30대 남성 최모씨
중앙지법 당직판사 심리로 오후 2시30분 영장심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낮 서울 도심의 공원 인근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영장심사가 19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위를 지나던 등산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서 경찰에 신고했고, 오후 12시 10분께 경찰이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 흉기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했는데, 최씨가 범행 4개월 전 미리 인터넷으로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날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다”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어제 저녁 신속히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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