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등…유출로 인한 2차피해 예방차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출생일자나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오류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을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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