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최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차량을 막고, 감금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우익단체 회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달 1일 가토다쓰야(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어버이연합 등 국내 우익단체 회원 10여 명을 폭행 및 감금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달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돌아가던 중 우익단체 회원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감금했으며 계란을 던져 차량이 손상됐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에 경찰과 취재진 방호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차량을 막아선 시간도 5분에 불과해 감금,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회원들이 던진 계란 때문에 법무법인 소속의 차량이 손상됐다고 신고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어버이연합 회원 3명을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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