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당원들에게 4200만원 받은 혐의로 검찰 넘겨져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현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참석자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단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 위반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며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점이 있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윤리위원장은 “이 건은 당무감사위에서 몇 달간 조사를 거쳐 안건을 회부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원,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31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자발적 회비 모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당무감사를 열고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했고, 해당 안건을 윤리위에 넘겼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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