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송승우 판사는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결혼 6개월만인 2013년 10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다른 여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를 아내(34ㆍ여)에게 들켰다. 이에 화난 아내가 거세게 항의하자 A 씨는 도리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아내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아내가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A 씨는 흉기를 내려놓았지만 아내가 촬영을 그만두자 재차 흉기를 집어들고 아내의 목에 들이대며 “남편을 112에 신고하는 게 와이프냐.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이날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 씨는 2014년 2월에도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운영하는 약국의 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말다툼 도중 아내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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