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의회가 업체에 돈을 빌려준 뒤 법인카드를 받아 쓴 의원의 징계를 연기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임 의원의 소명을 듣고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직전 열린 사전 안건 논의 간담회에서 징계를 미루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징계 심사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리특위 위원 8명 모두 징계 심사 보류와 기간 연장에 동의해 3개월 이내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대해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임 의원의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비위다”면서 “보다 가벼운 징계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연기라면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2012년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 설립 당시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3840주(6%)를 받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업체에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보성경찰서는 임 의원과 법인카드를 내준 어업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권고했다.
의정혁신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이에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임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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