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천)=김병진 기자]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장재원 영장담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이들 중 2명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현직 공무원 20여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현직 5급(사무관) 공무원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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