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필리핀 출신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여명이 올 연말 국내에 들어온다. 이들이 현 시세보다 낮은 임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사관리사 송출국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지난 7월말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필리필 출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입국이 유력하다.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어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적합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가사 및 육아돌봄 수요가 큰 20대부터 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가사 관리사들은 만 24세 이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의 임금은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현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적정 가격대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언급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국내 수요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홍콩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급여는 73만~91만원, 싱가포르에서는 51만원, 필리핀 현지에서는 31만원"이라며 "시범사업에서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0만원 이상의 월급이 예상되는데, 굳이 국적을 따지지 않아도 200만원 이상을 가사도우미에 쓸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인증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파트타임 이용시간을 매칭하면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풀타임보다는 주 1~3회, 1회당 희망시간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도우미 이용을 적극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정부는 6개월가량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 비용 지불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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