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검찰이 11시간에 걸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조사를 중단했다.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시간 만에 검찰을 나섰다. 이 대표는 “예상했던 대로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반박했다.
9일 이 대표는 오후 10시께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저 ‘전해 들었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 걸로 긴 시간을 보냈다”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기소) 하겠다는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행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오는 12일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아니겠느냐”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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