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았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세연 방송 후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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