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와 이중구조개선”
“근로시간 개편, 사회적 대화와 노사 의견 수렴해 만들 것”
“노사법치주의는 '관행' 개선...10월초 노조 타임오프제 감독 결과 발표”
“이중구조개선 위해 상생위 권고안도 10월 발표...포괄임금, 가능하면 올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설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설문 결과 발표 이후 10월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6~7월 진행했다. 이 차관은 "현재 전문가들이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노사가 수용 가능한 제도개편 방향을 우리가 확인하고, 방향에 맞게 사회적 대화와 노사 단체 의견수렴도 하며 제도개편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가 제도개편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맡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제도에 따르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층을 중심으로 '과로사조장법'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근로는 무리"라며 보완지시를 내렸다. 이후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6~7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실시했다. 설문은 현재의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요약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란 설명이다.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관련 그는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 위에서 선진국형으로 갈 때까지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노사관계 불법행위는 현저히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 제도 관련 기획감독을 진행해 오는 10월 1차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을 통한 '노조 회계 공시'도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 고용부는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에게는 세액공제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관한 발표도 내달 이어진다. 고용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는 10월 중 임금체계 개편안 등이 담긴 권고안을 낼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서 '노사 법치' 관련 제도·관행을 다루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자문단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논의하는 이중구조연구회도 10월 중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 '포괄임금제' 관련 규제에 대해선 이 차관은 "가능하면 올해 다루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올 상반기 '원·하청 상생협약'의 첫 모델로 발표한 조선업 상생협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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