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6일 이른바 ‘땅콩 리턴(회황)’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하면서 수사 내용이 복잡해지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의 불길이 국토부 공무원과 대한항공의 전반적 유착 관계 수사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앞서 25일 국토부 과장 등 직원들이 해외 출장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토부의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공기업 직원 2명 등 총 5명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무료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들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팩스와 이메일로 주임부장에게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토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혜택을 제공한 대한항공 임원은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전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의 여모(57) 상무와 수십여차례 전화와 문자 등을 주고받으며 국토부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모(54) 조사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10시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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