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조선의 범행 이후 온라인 상에는 그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겠다는 '살인예고글'이 잇따라 게시된 바 있다. 임세준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조선의 범행 이후 온라인 상에는 그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겠다는 '살인예고글'이 잇따라 게시된 바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살인예고' 글을 쓴 20대에게 경찰력 투입 비용 4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29·구속기소) 씨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게 처음으로 제기된 손배소다. 법무부는 지난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은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게도 손배소가 연달아 제기할 예정이다.

최 씨는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수십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더하면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법무부는 계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살인 예고 글은 총 485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35건(2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10대 청소년과 촉법소년까지 있어 형사처벌 이외에 '금융치료'(피해에 배상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을 뜻하는 온라인상의 표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