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남편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다며 회사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아내와 이에 동조한 장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와 장모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 9개월 만인 2021년 9월 신혼집에서 남편 C씨에게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병X이라고 내가 확 다 소문낸다. 어디 사회생활 되는지 보자.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 자리에 있던 장모 B씨는 C씨에게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 등을 던져 B씨의 팔에 부상을 입힌 혐의다.

재판에서 이들은 협박과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언행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장은 "협박죄의 고의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도 모두 증명됐다"며 "부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이혼 관련 갈등이 고조돼 발생한 것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