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 소동을 일으켜 전동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업무방해)로 오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40분께 신사역에 진입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승객들을 향해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의 행위에 승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져 전동차 운행이 3분 이상 중단됐다.
5년 전부터 노숙 생활을 하는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서 소화기를 사용했을 뿐 승객들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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