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와 앞서 사망한 같은 학교 교사 등 2명에 대한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수원시 남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두 교사의 사망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이영승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교사의 유족이 순직 절차를 밟을 경우 도 교육청이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2021년 6월 숨진 채 발견된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김 교사의 순직 절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임 교육감은 "(김 교사의)유족은 학교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어서 유족 측에 순직과 관련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두 교사의 사망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해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사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신설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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