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중소기업들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30일 공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는 국가나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규모는 작지만 투자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30% 범위 내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시행일부터는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항만 배후단지 등 9개 지역-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따로 변경할 필요없이 함께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기간은 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는 사무중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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