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부인을 감금한 남편과 그 남편의 죄를 부풀려 진술한 부인이 같이처벌 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감금,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부인 B(42)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1시간 40여분간 감금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전남 해남군의 산속에 보관 중이던 모터를 절취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돼 2건의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감금 사건의 피해자인 부인 B씨도 무고죄로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남편 A씨가 더 큰 처벌을 받도록 감금 피해 과정에서 폭행당하고 흉기로 협박받기도 했다는 허위진술을 경찰에 한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다”면서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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