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합동단속
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경 등 참여
다수·상습 고용업체, 외국인 범죄 관련자 등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조치 방침
특별자진출국제 이용시 범칙금, 입국규제 면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동단속”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자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 금지 등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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