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번째 사례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번째 사례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느냐”며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새로운 후보자 지명 후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될 때 까지 안철상 선임대법관 대행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전합) 기능 및 사법행정 제약이 불가피하다. 안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직무권한 범위가 불명확해 난항이 예상된다.

대법원 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 선임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에 퇴임하면서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안 선임대법관이 대행으로 대법관 제청권 행사가 가능한지 전례가 없어 불명확하다. 사법행정총괄권자로서 갖는 법원 조직, 인사, 예산, 규칙 제정 등 권한행사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 회의를 통해 내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