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전남지역 국립대에서 23건의 성비위(성희롱·성추행·성폭행)가 발생해 13명이 무기정학·제적·해임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도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3년 7월 전국 국공립대 대학 성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 올해 7월 기준 46건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는 학생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91건, 외부인·신원 미상 등이 10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은 5개대학에서 23건이 발생했으며 학생에 의한 성비위 17건, 교직원 4건, 신원 미상 2건이다.
성비위 처벌은 무기정학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교·제적 4건, 해임 2건, 성교육 이수 3건, 사건 조사로 인한 처벌 보류 4건, 신고인 특정 불가 3건이다.
성비위 종류는 성희롱적인 발언, 스토킹,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방 부적절 발언 등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그런데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안전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4억9100만원에서 내년도 2억4500만 원으로 감소했다”며 “전담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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