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손자를 돌본 대가를 요구하며 딸과 사위에게 소송을 제기한 중국 여성이 결국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 광안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자신의 딸과 사위를 상대로 19만2000위안(약 3500만원)의 보육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딸과 사위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간 월급 1000위안(약 18만원)과 보육비 2000위안(약 36만원)을 매월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아무런 불평 없이 손자를 돌봤다. 그러다가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낀 A씨는 불만을 제기하며 딸과 사위에게 19만2000위안을 요구했다.
이에 딸은 5만 위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차례 요구에도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할머니가 손자를 돌볼 의무는 전혀 없다"며 "딸 부부로부터 보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절반가량으로 낮춘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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