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검찰은 29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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