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7일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공정위는 16일 현장 설명회를 통해 공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사례를 소개하고 공시내용,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1 상담교육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거래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