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00만원 이하 부과…단순노무자 최저임금도 감액못해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ㆍ의결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규정이 있지만, 사법처리 절차를 거쳐야 해 실효성이 낮았다. 게다가 현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시정하면 끝이라는 비정상적 관행도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또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는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제외하면 수습기간 중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돼 주유원, 패스트푸드점 종업원 등이 감액 없이 최저임금을 지급받도록 보장키로 했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하는 기초고용질서”라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사업주에게 곧바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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