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사례를 살피고, 농지 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관련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226개 시·군·구 농지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을 교차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린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를 공유해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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