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력 낭비·불안감 조성…실현 의지 없는 점 고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단지 재미를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26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이 긴급하게 대응하도록 오인해 검문을 실시하는 등 대응 조치하게 했고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이용자들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했다"며 "이종 범죄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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