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11일 정부법무공단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7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소송을 수행한 정부법무공단 박시준 변호사는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국내 최초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역시 최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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