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제도 개편 후속 조치
정책 공조…실무협의회 신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30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주어진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 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은이 앞서 7월 발표한 대출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비은행권의 중요성에 적극 대비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진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이뤄졌다. 한은이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출제도 개편과 관련해 양 기관은 자료 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 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 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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