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제도 악용 방지하고 재기 기회 제공은 충실히”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파산해서 채무 면제를 받은 이가 다시 파산하는 재파산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은 1만6125건이다. 이 가운데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는 사건이 9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40건은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채무가 사라졌지만 다시 파산을 신청한 사례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면책 이후에는 7년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때문에 재파산자들 대부분 7년 넘게 경제적 자립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파산자의 재파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면책 결정 전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은 2018년 262건이었으나 2019년 595건, 2020년 770건, 2021년 998건, 작년에는 10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유형이 전체 파산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에는 3.1%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58%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60대가 54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비교적 젊은 30·40대도 108명이나 됐다. 70·80대는 91명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파산자의 재파산은 채무자가 파산 이후에도 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파산자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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